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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디스크 병장에 소독용 에탄올 주사...팔 마비 사고

2016.08.16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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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목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 6월 23살 김 모 병장의 목디스크 신경차단술을 위해 조영제를 놓아야 할 자리에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하려면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조영제를 놓아야 하는데 의료장비의 김 서림을 방지하는 에탄올을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영제와 에탄올이 담긴 병을 혼동해 가져온 간호장교와 약품을 확인하지 않고 주사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로 신경 손상을 당해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는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려 보상금 천여만 원과 6개월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의료사고가 바깥으로 알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에게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사를 잘못 놓은 군의관은 피해자 가족이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게시 중단까지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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