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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인에 욕설·막말..."너 찾아갈거야" 협박까지

2016.08.22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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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피의자도 아닌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에게 '아버지뻘'을 운운하며 모욕과 폭언을 해 논란입니다.


감정이 격화하자 직접 찾아가겠다며 협박까지 서슴없이 했는데, 이 경찰은 정작 자신의 언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을 운영하는 32살 조 모 씨가 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달 26일 오전,

통화 중에 언쟁이 오가자, 갑자기 경찰관은 조 씨를 하대하며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A 경위 / 광주 서부경찰서 : 말 똑바로 해, 젊은 친구가…. 말을 반 토막으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이에 조 씨가 경찰관에게 반말하지 말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며 다그칩니다.

[A 경위 / 광주 서부경찰서 : 이런 XXX 없는 X, XX가 없네…. 야, 너 내가 네 아버지뻘이다. 이X XX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조 씨는 민원을 의뢰했던 날, 해당 경찰관이 지인을 상담한다며 먼저 온 자신을 기다리게 해 결국 조사를 못 받아 불만을 토로하자 언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모 씨 /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인 : 공적인 일에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막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랑곳없이 할 말 다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화를 참지 못한 경찰은 심지어 조 씨에게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경위 / 광주 서부경찰서 : 너 이따가 나와, 내가 너 찾아갈 테니까…]

하지만 해당 경찰은 폭언이 명백한데도 "고성이 오간 것도 없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A 경위 / 광주 서부경찰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하고 얘기했고…. (욕하거나 안 좋은 얘기 하신 것도 없으세요?) 그런 것 없어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고운 말을 사용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의 언행은 경찰 복무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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