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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직원 전원 퇴사...금복주 황당 관행 사실로

2016.08.24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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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논란을 빚은 대구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수십 년간 이 같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 결과 금복주가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금복주는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금복주에서 근무하던 여성 A씨가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직권조사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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