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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맞은편 여성 보며 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2016.08.25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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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맞은편 여성 보며 음란행위 한 30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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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을 보며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도 “2013년과 2015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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