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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퇴직연금 지급 미루면 이자 10%

2016.08.31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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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지급을 미룰 경우 가입자에게 지연 보상금을 주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3영업일 안에 퇴직급여를 주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지연이 14일 안일 때는 연 10%, 14일이 넘으면 20%의 이자를 가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또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바꿀 경우에도 5영업일 안에 계약이전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을 넣어 둔 상품이 만기가 되면 금융회사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정해서 예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묻도록 할 계획입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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