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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일당 상한 100만 원

2016.09.20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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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벌금 미납자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심 의원이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액이 최대 백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유치 기간 3년을 다 채우면 남은 벌금을 탕감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형법과 달리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 의원은 노역 일당 상한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벌 총수들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하루 노역만으로 수억 원이 탕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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