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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소총 탄창 5만개 불법수출하려던 무역업자 실형

2016.09.21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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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소총 탄창 5만여 개를 불법으로 수출하려 한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50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무기 수출국으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해 AK-47 소총 등 탄창 5만 3천 개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손 씨는 터키의 무역업자로부터 탄창 주문을 받았지만, 주문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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