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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만 최대 '2억'...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

2016.09.28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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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어기면 당장 오늘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데요. 이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 란 신종 직업 아닌 직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란파라치'는 김영란의 '란'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인데요.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렇다보니 '란파라치' 대상 학원까지 성행하는데다, 인터넷에서는 '란파라치'가 알아야 할 5계명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시청과 구청 주변이 노다지.

둘째, 사무실 입구 앞에 있는 좌석배치표를 확보하라.

구내식당 안 가는 사람을 노리거나, 식사 장면을 찍고, 또 버려진 영수증도 주우라는 수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이 오가는 상황을 봤다고 해도 무턱대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나름의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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