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음주운전 물의 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2016.09.29 오전 10:03
AD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징계를 안 내리고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감원이 종무식이 있던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적발된 3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 처분이 내려졌고 각각 음주 소란과 음주 폭행 혐의로 인사위에 오른 2급과 3급 직원은 가벼운 견책과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처분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인사위를 연 시점도 강화된 새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1월 14일 이전이어서 이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 앞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