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대출 "네이버·카카오도 김영란법 포함"...개정안 발의

2016.09.30 오후 07:04
AD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입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 뉴스서비스를 언론 매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막강한 영향력과 국민적 신뢰,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