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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성 대표, '신생 기업 투자 사기' 무죄

2016.10.07 오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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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과다하게 지분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업전문투자회사 '더벤처스' 대표 41살 호창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 씨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지분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호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받아 주겠다며 신생 벤처기업 5곳으로부터 29억 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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