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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4년간 성폭행 美 남성, 징역 1,503년 형 선고

2016.10.24 오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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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게 징역 천503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르네 로페즈에게, 이 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인 천503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로페즈는 2009년 5월, 당시 16세였던 딸을 성폭행한 뒤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4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봉[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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