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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운전사, 환경미화원과 같은 임금 줘야"

2016.10.26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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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운전사도 환경미화원과 동종 근로자인 만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41살 강 모 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차량 운전사와 환경미화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동종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았지만, 두 직종을 분리한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원래보다 적은 임금을 받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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