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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 두고 공방

2016.10.27 오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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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이 헌법에 나온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를 벌일 수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헌법에 불소추 규정이 있는 이유는 국가 안위 때문이라며 수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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