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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TF 첫 회의...인솔교사 무료 가능

2016.10.29 오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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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더라도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이나, 취재 목적의 공연 티켓 제공 등은 가능해집니다.


정부 관계부처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는 첫 회의를 열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혜택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학습 시설에 학생들은 인솔해서 방문한 교사의 무료입장 등 군인이나 공무원,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에 대한 할인 혜택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프레스 티켓'은 5만 원이 넘더라도 허용되고, 공식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임직원에게 교통 편의나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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