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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범죄 10여 개 혐의 적용 가능

2016.10.30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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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극비리에 귀국해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최 씨의 구체적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납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한 만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원고를 최 씨가 미리 받아본 게 사실이라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또 인사에 개입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의상과 관련해서는 최 씨가 옷값을 그냥 줬다면 뇌물, 청와대 자금이면 공금 유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씨가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했다면 공갈 혐의가, 안종범 수석 등 제 3자를 통해 개입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 후 자금을 개인회사 등에 사용했을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말을 사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외환 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 집이 딸 정유라 씨 명의로 돼 있는 만큼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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