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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나와서 풀어"...학생 번호 부르기 금지법 또 발의

2016.11.23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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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11월 23일인데요.

이런 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은 날짜에 맞춰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게 과연 인격권 침해인가?

지난 19대 국회 때 논란이 됐다 일단락됐던 이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또 불거졌습니다.

설 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돼 있습니다.

핵심은, 교원은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기재된 학생 개인의 고유 식별번호로 지칭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설 훈 의원은 교사 편의를 고려해 수업 시간에 번호로 학생을 지칭하는 관행은 학생이 자신을 비인격적 주체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도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한국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 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가까이가 반대했습니다.

교총은 입장은 이번에도 단호합니다.


학생 이름을 부르는 게 교사의 의무이지만 이를 굳이 법으로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교육계의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한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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