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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가족·신체사항 등 적으면 안 된다

2016.11.29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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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가족·신체사항 등 적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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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 가족과 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고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채용과 상관이 없는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은 수집할 수 없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한꺼번에 수집하면 안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은 큰 글자와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쓸 때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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