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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16.12.08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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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속 거짓말을 일삼다 부인이 자살한 후에야 사체은닉 등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부인 36살 한 모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 양의 시신을 충북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친모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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