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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국정농단 주연들...'감방신문'도 깜깜이 되나

2016.12.26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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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앵커]
현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한 구치소 신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구치소 현장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앞서 하태경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다.

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강수로 감방까지 들어가서 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 자체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씨라든지 기타 증인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시도를 한다하더라도 최순실 씨 등이 응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따라서 설령 국조 위원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거부한다거나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하태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과 겨루는 최순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생각하는 최순실이었다면 사실 이런 농단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양심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는 국회의 국조위의 증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고민이 그동안에는 너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알면서도 지금 가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강제구인 수단이 없으니까 찾아가서도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어요.

예컨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이런 증인들, 이렇게 버티기 하고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무슨 벌금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직접 영장을 가지고 가서 경찰이 가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구인과 관련되는 법률안 개정. 그러니까 국회에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를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처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끌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영장을 가지고 정당한 경찰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국회는 사실 그거를 알고도 모른 척, 국회의원들이 10번 가도 소용 없습니다.

아까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법적인 강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루빨리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1월에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태규 의원 등등이 발의해 놓은 법안들, 강제구인에 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준비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떠세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또 청문회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적용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이 발부됐지만 거부했을 경우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 조치가 없어요, 현행법에. 그런데 굉장히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인 즉 데려올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구인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국회 청문회 관련된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없고 그러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증인들을 만나지도 못하지만 여기 들어갈 때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놓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아예 수용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들을 만날 때도, 접견할 때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이나 녹음 가능한 것들을 다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또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용기관, 수용시설 내에서의 규칙은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수용기관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몰래 녹음을 하거나 몰래 촬영을 하거나 변호사도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특위위원이고 국회의원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 있어서는 수용기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례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정비해서 나중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논란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의무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는 데에서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리저리 공개장소를 피하는 모습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인터뷰]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피하고 유리하다라고 특히나 지금 특검이라든지 또는 자기 소송 관련되어지는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심신미약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법상 예를 들면 형사상 책임에 관련되어지는 회피를 할 수 있거나 그것이 불리해질 것을 두려워해서는 그런 장은 나가고 있는데 예컨대 전혀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정조사나 이런 데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피폐, 심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철자법까지 틀려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의 형사상 가질 수 있는 처벌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낮춰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철저한 목적의 이득 계산은 그쪽으로 지금 가 있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볼 때 재판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인터뷰]
재판 공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OJ 심슨이라고 아시죠. OJ 심슨 재판 때 공개재판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의자와 합의를 통해서, 변호인단과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데 OJ 심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고함,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이른바 역이용한 것이죠. 그런 공개재판을. 그런데 최순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어마무시하고 실제로 자기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증언도 존재하고 녹취도 존재하고.

그래서 과연 최순실 입장에서 그런 공개재판을 요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히려 더 일반적인 형태에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앵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국민참여재판은 요구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 109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원칙은 재판은 공개돼요. 그래서 헌법에서 더 구체적으로 법원조직법이 있는데요. 법원조직법 57조에도 재판의 공개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공개한다는 게 생중계를 공개하는 거와 또 다른 의미거든요.

재판을 공개한다고 하면 방청객이 와서 있는 상태에서 참관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중계와는 다른 의미예요. 따라서 법원조직법 59조에 녹화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담당 재판부에서 과연 이 생중계에 대해서 과연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또는 어느 행위, 어느 재판 행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크고 또한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판하는 것을 최초로 재판 전과정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거든요. 법원에서 과연 얼마나합리적이고 얼마나 국민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신문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늘은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저런 행위가 안 되는 것 알면서 왜 저러냐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실제로 법적인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저렇게 사실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최순실 씨 등을 압박을 하고 또한 여론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냥 비난하기보다는 법적인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행위까지도 하는구나,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특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정조준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고 초기에 이런 말도 했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혐의 사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이 여러 가지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이미 법의 포위망을 벗어난 게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다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볼 때 뭔가 혐의점이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죠. 문체부의 1급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결국은 요구를 해서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른바 인사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과연 청와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사실 직제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도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인터뷰]
물론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만약에 너무 늦어서 지난 번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 당시처럼 정말 아무 내역 없는 공휴대전화만 압수했다고 하면 검찰, 특검에 대한 비난이 커질 텐데 일부 보도처럼 정말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입수됐다고 한다면 나중에 수사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공소장 공소사실 기소사실을 통해서 드러날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 자료가 입수됐는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김기춘 비서실장의 별명이 법률 미꾸라지 아닙니까? 법률 미꾸라지1이죠, 2는 우병우 수석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준비작업을 했을 거예요. 본인에게 지금 맞닿아 있는 범죄적인 항목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런 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인사상의 문제, 특히 인사상에 나름대로의 압력과 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월권적 행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통화 기록이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명확한 증거물품이 없다는 걸 김기춘 실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에 나왔을 때도 사실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다라면, 조금의 여지가 있었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 열렸을 텐데 이것을 강하게 부정한 걸 봤을 때는 지금 특검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핵심 증인들로 불러들이고 있는 피의자들,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호성 또 안종범, 기타 등등 이런 문고리3인방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얼마만큼 얘기를 해 줄 수 있는가. 김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확인을 해 줄 수 있는가가 있고요.

[앵커]
지금 사흘 연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언이 아니라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보하는 데 저는 좀 난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특검이 의지적으로 검찰이 하지 못한 부분을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지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 이 부분도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론인터뷰를 보면 최순실 씨가 늙은 너구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서로 존재를 알고 경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논란은 핵심적인 논쟁점이 아니죠. 이들이 둘이 알아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했는가에 대한 정황이 없으니까, 예컨대 서로 이권을 주고 받았다라든지 또는 인사에 서로 간에 관여하도록 열어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른바 짬짜미를 한 어떤 근거와 정황들이 있으면 알건 모르건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지금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으니까라는 그것으로부터 유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모른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끝나는 것이죠.

그게 과연 위증인가 아닌가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최순실이 자기 이권을 챙기고 또 청와대를 통해서 뭔가 자기 이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김기춘 실장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방치해 두었는가, 그건 또 직무유기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야 하는데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정호성 통화기록과 또 문서 중에 혹시 이런 과정에 김기춘 실장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돌아가신 분의 비망록에 흔적도 있지만 그건 또 개인의 기록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좀더 객관적인 기록이 나와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라고 하면 김기춘 실장이 실제로 이권사업, 최순실의 이권에 어떻게 관여했고 또 최순실이 원하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고, 이런 고리들이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때문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알려지기로는 2014년인데요. 당시에 무려 1만명 가까운 인사에 대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또는 이념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조윤선 전 장관의 자택 또 정부청사에 있는 집무실 또 문체부 중 일부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유효할 만한, 그런 활용할 만한 증거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어떤 혐의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만약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회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는데 만약 이번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조윤선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이런 불이익을 받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법적인 책임과 별개로 그동안 공직자로서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난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조윤선 장관이야말로 현직에 있었잖아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현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사상, 내부의 행정절차상 최종 결재자로서 지금 한동안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뒷북수사, 또는 뒷북 정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우려가 될 바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혹을 받았으면 이른바 직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강제적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문화계 문제도 있는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문형표 전 장관이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데요. 당시에도 관련된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삼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지배구조 강화 그리고 또 2세 승계의 중요한 작업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주요한 주주였는데요. 따라서 합병에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삼성이 청와대에다가 이른바 민원을 제기하고 그 중간고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원을 전달을 하고 이걸 받은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또는 공직자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대해 찬성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일사천리로 과거에 반대했던 의견이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형표 당시 장관,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혹시라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바로 제3자 뇌물죄 혐의와 관련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번에 국회에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지시에 대해서 부정했었고요. 그런데 특검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지 그런데 특검은 실제로 그것을 진술로 받아내기 전에 압수수색을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이른바 압박 전략이겠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압박일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특검까지 가서 문형표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한마디를 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여태까지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적 근거들을 많이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듣기로는. 특히나 이제 대체로 특검의 최대한 수사의 집중도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을 연동을 해서 문형표 전 장관을 압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문형표 전 장관이 진술을 순순히 할 수도 있겠다, 상황이고요.

그 진술이 나오는 순간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 다 짜맞춰지는 것이 된다. 지금 없는 고리가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삼성의 요구사항이었고 그 요구사항을 전제로 최순실이 80억 원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문형표 장관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이 제3자 뇌물죄는 상당 부분 진전을 봐서 결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얼마나 앞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주변에서 자꾸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보도에 따르면 금고가 집에 두 개가 있었는데 이 금고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집에서 일을 했던 가사도우미 그리고 입주 육아도우미의 얘기인데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는 또 변론으로 하고 만약 그 이야기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 있었던 대형금고 2개가 사라졌고요.

이게 사라지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검찰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에 있던 금고가 2개가 있는데 이 금고가 일반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고요.

청소도 허락 받고 잠깐 지켜 볼 때만 했다고 하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또는 뭔가 중요한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찾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금고가 존재했고 또한 실제로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부 고위직 관련된 자들과의 연락이라든지 이런 소통 자료,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한다면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과정 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최순실 씨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혹시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혹까지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산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죄 적용 여부와도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인터뷰]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지금까지는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순실 씨 등, 또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뢰,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형법상의 법정형은 동일합니다마는 탄핵 관련돼서도 더욱 비난가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혹시 최순실 씨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산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하면 국민적인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또 하나가 도대체 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공조할 수 있는 관계, 특별한 관계로 보이느냐. 왜 도대체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 혹시 재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증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굉장히 유착돼 있고 결탁되어 있었다라는 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지금 현재 재산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재산의 원천이라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회장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오는 증언들에 의하면 최태민 회장의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 그 금고 안에 있는 돈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그 돈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것처럼 발언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금고에 있던 돈들이 사실은 최태민 일가 내에서 최순득과 최순실에게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라면 그것이 분배되어서 관리되었는지 아니면 분배되어서 개별적으로 소요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분배되어서 관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최태민 회장이 사실은 유산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아주 역사적이고 과거적인 과정들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데요.

저는 한 가지 특검이 이 과정들, 특히나 최순실 금고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 축적의 과정들이 만약에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대통령도 뇌물을 통해서건 뭐건 불법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 재산이 축적됐다라는 근거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최순실의 많은 재산들은 해외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이른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50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지금 주고 빼고 이러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몰수할 수 있는가도 상당히 지금 문젯거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축재를 했고 대통령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몰수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도 이 몰수에 관한 법률 만들자라고 법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특검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 이걸 몰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몰수와 관련된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회가 지금 또 저렇게 구치소에 갈 게 아니라 통과시킬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계류되어 있는 법이. 그래서 빨리 1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이런 법이라도 통과시켜놓으면 특검이 다행스럽게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받아낼 때 그때 근거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빨간 금고냐, 검정 금고냐, 이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국회에서도 사실 할 일들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당마다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연정 배재대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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