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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2026.10.21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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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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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오늘(21일) 오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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