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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권상' 등 2건 국보 지정

2017.01.03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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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늘 '월인천강지곡 권상(券上)'과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등 2건을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국보 제320호로 지정된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세종이 아내 소헌왕후를 위해 직접 지은 찬불가로,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활자로 간행돼 초기 국어학 연구와 출판 인쇄사의 가치가 높습니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근처에 있는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자세의 보살상인데 발굴조사 결과 탑과 이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고려 전기의 특징이자 우리만의 독창적인 구성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황제지보를 비롯한 국새 3건과 이성계가 조선 건국 직전 찾아낸 사리장엄구까지 모두 6건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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