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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7년 선고

2017.01.06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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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180여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가해자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오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문구 등을 용기 써 넣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련자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품을 개발한 옥시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선임연구원 조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또 다른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하고 판매해 사망 14명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버터플라이 이펙트 전 대표 오 모 씨에게도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통업체들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증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해 가습기 제품을 만들어 판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을,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만들어 팔면서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73명이 숨지는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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