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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산불 내고도...유발한 2명은 ’집행유예’

2026.01.16 오후 06:53
28명 숨지고 9만9천㏊ 태운 산불…원인은 ’부주의’
검찰, 피해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날씨 등 통제 어려운 부분 탓에 피해 커진 측면도"
성묘객 징역 2년·농민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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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피해가 났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망자 28명, 1조 원 넘는 재산피해, 불타버린 산림 9만9천여㏊.

지난해 3월, 149시간 만에 꺼진 경북 산불이 남긴 역사상 최악의 피해입니다.

이번에도 원인은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객 50대 A 씨가 라이터로 나뭇가지를 정리하다가, 근처 안계면에선 60대 농민 B 씨가 농업 폐기물을 태우다가 불을 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검찰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들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 씨 / 산불 실화 농민 : (구형 3년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반복되는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피해가 컸다는 점만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 예상치 못한 요소가 피해를 키운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의성에서 또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따른 산불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산림청도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전대웅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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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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