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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1심서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2026.03.04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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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1심서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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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과 산모가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11억5,016만 원을, 집도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또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돼 낙태죄 유무와는 관계없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산모가 고주차 산모에게도 중절 수술을 제공하는 의원을 찾아간 점과 의료진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앞서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한 모 씨는 징역 1년, 배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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