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번 주 초죠. 지난 월요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됐죠. 정 씨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귀국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교체하면서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데요.
이를 두고 송환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새해 들어 첫 주말. 여전히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보다 앞서서 맞불집회는 강남에서 지금 2시부터 열리고 있거든요.
이 맞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특검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특검을 압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는 대한문, 안국역 그쪽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특검 자체가 굉장히 광폭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 뇌물이랄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최순실 씨랄지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맞불집회는 굉장히 불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오늘 집회 장소를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앵커]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는 거는 강남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동해서 그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정유라 씨 일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처음에 붙잡혔을 때는 아이와 함께 있게만 해 주면 얼른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랬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 안 오겠다고. 어떤 의도일까요.
[인터뷰]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단지 아이만 같이 있게 해 주면 귀국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사실은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48시간 내에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구속할 수도 있고 불구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단정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불구속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최순실 씨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라의 입에 의해서 이제까지 어떤 연결고리에서 숨어야 했고, 모르쇠했고 부인했던 것들이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에 덴마크에서 체포됐을 때 어떤 변호인 선임 과정이랄지 그 뒤에 변호인도 바꿨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자진 귀국 의사는 없었는데 이 모든 게 계획적인 그런 발언들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송환이라는 게 강제성은 없는 거죠?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진귀국하는 것. 그런데 본인이 자진귀국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범죄인도 절차에 의해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시간적인 것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범죄인도 요청에 의해서 오면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심리랄지 왜 송환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럼 재판 절차 1심에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이 수사하는 기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제추방입니다.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 했잖아요. 그러면 여권 무효화 조치 효력이 10일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발생을 하면 여권 자체가 무효화 되면 덴마크나 유럽에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단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질르지 않았느냐의 어떤 사실을 심리하지 말고 그냥 여권 자체만 보고 강제추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덴마크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덴마크 정부와 교류를 해서 심각성, 중대성을 이야기해서 강제추방 형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법적 다툼으로 가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가장 빨리 정유라를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이제 변호인한테 이경재 변호사한테 딸의 상황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딸의 엄마 입장에서 딸이니까 걱정이 돼서 알아봐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어떤 요구인 건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엄마가 딸의 어떤 근황을 알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이경재 변호사가 밖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의도성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정유라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모르쇠 또 박근혜 대통령 관계 또 삼성의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언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과 관련한 계약서도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밑에만 사인을 했다. 또 승마 지원 선수 6명 중의 나는 1명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나는 자퇴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학교를 다니게 했다. 학점 뭐죠? 학교에서 잘리지 않게 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떤 관련된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명확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순실 씨는 변호사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고 그건 정유라 씨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외부에 말 안 해도 될 걸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앵커]
변호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앵커]
비선진료 이 의혹도 지금 짚어봐야 해요.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주사 아줌마라는 사람, 백 선생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일단 73세고요. 상당히 강남에서는 주사를 잘 놓는 걸로 소문이 난 그런 아줌마, 할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 선생에 대해서 62세다 그랬는데 사실과는 좀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의사를 통하지 않고.
[앵커]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굳이 이렇게 불법 시술을 특히 70대 백 선생이 불법 시술 혐의로 전과까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에게 의뢰를 했을까.
[인터뷰]
그전에는 구속되었다가 보건범죄특별법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그 법은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 시술을 하면 처벌하는 건데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어떤 서민층에서 저렴하게, 시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형외과에서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사도 잘 놓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하나를 예를 들면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죠. 그리고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술을 받거나 주사제를 놓으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느 부분을 시술해 달라고 했는데 의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백 선생 같은 사람은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 의료법 위반은 될지언정 그런 시술을 수시로 불러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최순실 씨는 그렇다 치고 일국의 대통령도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오랜 지인 관계였던 대통령도 혹시 백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까, 청와대에서.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되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터뷰]
특검이 신원을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조사할 겁니다. 4월 16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주사를 맞지 않았을까. 백 선생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순실 씨는 김영재 원장 병원에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대리처방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를 다녔어요. 또 차움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옷이랄지 가방 같은 거에 다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이러한 비선의 백 모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술을 받아봤는데 아니면 주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잘하더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분히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의 아주 큰 축 중 하나죠. 이제 삼성 대기업. 특히 삼성의 자금 지원 의혹입니다. 굉장히 특검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삼성 고위층을 곧 소환할 것이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 특검 소환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인터뷰]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 뇌물이 됐든 뇌물 수사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는데. 그 직전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있죠. 삼성이 사실은 지금 요즘 언론에 나온 거 또 조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승마 관련이랄지 장시호와 관련된 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외부에 많이 흘리고 있어요.
삼성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비를 하느냐면 삼성은 이 돈 자체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줄 수밖에 없었다.
[앵커]
피해자라는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죠. 피해자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미래전략실이 이것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성 사장 그다음에 장충기 차장 그리고 승마협회를 담당했던 박상진 대외협력사장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돈,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른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아마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나서 구속 여부를 굉장히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과연 특검이 삼성의 철통방어막을 뚫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블랙리스트 얘기를 해 보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아까 2시 직전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혐의를?
[인터뷰]
일단 피의자 심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검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블랙리스트 작성에 있어서 정관주와 신동철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을 일단은 확신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전에 참고인이었다가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정관주 차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비서관을 했어요. 그당시에 정무수석이 조윤선 장관이었죠. 조윤선 정무수석 대 또 신동철 씨가 정무비서관을 했어요.
특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에서 이것을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고 이렇게 작성된 리스트를 갖다가 그 당시에 청와대 교문수석을 했던 모철민을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관주나 신동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못 불러서 안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큼 문체부의 실국장과 관련된 이제까지 조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위증죄로 특검에 고발해 달라고 적극 요청을 한 거죠.
[앵커]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소환 시기, 언제쯤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별명이 법미꾸라지잖아요. 이미 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태고 문서도 없고 오늘 또 어디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집에 있는 CCTV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던데 이 정도면 증거인멸죄 안 되나요?
[인터뷰]
그래도 이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하기 전에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차가 와서 많은 것을 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했는데 CCTV랄지 휴대전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기춘 실장답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윤선 장관을 조사하고 나서 과연 김기춘 전 실장까지 과연 특검에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등 이런 수뇌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그 라인 중에 있었죠. 송수근 차관의 승진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특검에서 아마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훈 문체부 2차관이 송수근은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승진을 시켜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등을 돌렸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중에서는 최초로 차관 인사를 하면서 결국은 송수근 씨가 문체부 차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송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할 때 그 안에 건전 콘텐츠 TF팀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팀을 아주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람을 관리했다.
그래서 건전콘텐츠TF팀인데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불건전.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그러한 TF팀으로 운영을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확실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앵커] 블랙리스트 의혹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는 거라면 이것은 반대로 특혜를 주는 그런 것도 포착이 됐다고 하죠.
[인터뷰]
화이트리스트는 특검에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검팀이 확보한 명단에 적극 지원, 추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배제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특혜는 또 다른 측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정부에 우호적인 그런 문화예술단체. 인사들을 적극 지원하고 추천해서 결국은 문화예술 기금을 지원받게하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운용을 했다는 것들이 특검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특검의 칼날이 지금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 초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정유라 씨의 긴급체포, 덴마크에서 긴급체포 관련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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