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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담 넘어 밀입국 중국인 집행유예

2017.01.1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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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밀입국한 36살 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왕 씨가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돼 재입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주 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했지만 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왕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35살 진 모 씨 등 일당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일당인 45살 이 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왕 씨는 불법체류로 지난해 9월 강제 퇴거됐지만 일을 구하러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 공항에 도착해 담을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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