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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징역 2년 선고

2017.01.17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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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과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를 빌미로 박 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원 출신 34살 황 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유흥업소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박 씨를 협박하고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에서 얼마 뒤, 박 씨 일행과 웃으며 어울려 노는 모습 등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이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폭행범으로 몰린 박 씨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이미지에 손상으로 연예활동이 불확실할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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