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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계사기' 고재호 前 사장 징역 10년

2017.01.18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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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사기와 불법 대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계사기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연도의 매출액을 높여 잡고,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조7천억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계사기를 토대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1조 원대 대출을 받아 임원들에게 5천억 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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