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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왜' 기각...여론보다 법리

2017.01.19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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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김혜은 기자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법원의 입장은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

일단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재판부는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금품을 몰아주는 '약속'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까진 삼성의 지원금을 뇌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지원금이 건네진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둘러싼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명백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명확한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특검의 수사내용과 진행 상황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글로벌 기업 삼성과 현직 대통령 사이의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중간 판단이자, 첫 결정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론 일각에서 제기했던 '여론'이나 '촛불', '경영상 공백'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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