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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종된 한국 제품에도 불합격 판정

2017.01.20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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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통관 과정에서 단종된 한국산 제품에까지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사드 무역보복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LG전자와 신일 등 한국산 공기청정기 4개를 포함한 8개 제품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성과 성능을 문제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는데, 이 가운데는 중국에서 판매도 되지 않은 단종 제품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한국산 비데 양변기에 대해 무더기 불허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르고 있어,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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