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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깡통에 소변 본 여중생에 15억 배상하라"

2017.01.27 오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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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깡통에 소변 본 여중생에 1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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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의 강력한 제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는 굴욕을 당한 여중생이 우리 돈 15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학생이 샌디에이고 통합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0만 달러, 약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14세이던 지난 2012년 2월 샌디에이고 패트릭 헨리 고교에서 미술 수업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했지만, 교사인 곤자 울프가 허락하지 않고 교실에서 깡통에 용변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 전학을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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