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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겨"...어린이집 운영 친자매 징역형

2017.02.17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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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겨"...어린이집 운영 친자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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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보조금까지 가로챈 친자매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육교사 45살 최 모 씨 등 친자매 2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 28살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어린이집 원장이자 또 다른 여동생 39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반복적으로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여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밟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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