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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신 마취 때 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부과

2017.03.09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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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 내용은 증상 진단명, 수술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을 맡은 의사 이름과 수술 참여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자율적으로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일이 많지만, 의료법상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에 투약과 검사 등의 의료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환자들이 의료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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