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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미끼 1억 4천 챙긴 사이비 기자 영장

2017.03.24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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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갖가지 이권을 미끼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 전직 기자 60살 서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어 사업이나 건축 허가가 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또 4천5백만 원이 드는 자신의 아파트 수리를 업자에게 공짜로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의 비리에 연루된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알려진 서 씨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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