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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과학문화센터 입찰 방해 혐의 1·2순위 업체 대표 기소

2017.03.28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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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유성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 2순위 매각 협상 대상자 업체 대표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낮은 가격에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미리 짜고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매각 협상 1순위 업체가 건물 매입을 포기하는 바람에 공고 내용대로 2순위 업체가 협상권을 넘겨받아 낙찰가가 30억 원 낮아졌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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