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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소송' 송가연 재판에 윤형빈 증인 신청

2017.03.29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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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수박 E&M이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 씨와 벌이고 있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개그맨 겸 격투기선수인 윤형빈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수박 E&M 측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 씨의 계약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윤 씨 등 송 씨와 함께 운동했던 선수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와 신문사항을 검토한 뒤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수박 E&M과 7년 전속 계약을 맺은 송 씨는 지난 2014년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매니지먼트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출연료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심은 송 씨가 수박 E&M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 씨의 손을 들어줬고, 수박 E&M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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