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의 자녀와 외출할 때 별도의 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길이 열렸습니다.
바른정당 김학용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보면 만 12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 탄 차량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6%에서 8% 범위까지 전용 주차구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문화와 여가, 의료, 교육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 지급을 명문화 하는 법안도 제출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둥이 카드' 정책은 지급액, 기준 등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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