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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훈민정음 상주본 반납하라" vs "절대 안 돼"

2017.04.20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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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오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와 반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3명은 오늘 경북 상주로 내려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에게 소유권이 정부에 있으니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납의 근거로 상주본 1차 소장자인 조 모 씨가 숨지기 전 국가에 헌납한다고 했고 배 씨는 이를 훔친 만큼 소유권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민사재판 상황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절도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상주본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28일까지 배 씨가 상주본을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문화재 은닉 혐의로 배 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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