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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뒤 北 통보" 자료 공개

2017.04.23 오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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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과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메모,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6일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섭 상황을 이유로 이번에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1월 18일 박석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에도 지난 16일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으로 정리했다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의 발언이 적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후보가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입장을 물은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비열한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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