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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2017.04.28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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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43살 박 모 씨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서 친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고의로 내버려 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의 큰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한두 차례 때리며 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26일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뒤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박 씨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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