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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한 강원 지역 새마을운동협의회장 고발

2017.04.28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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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민운동단체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원 지역 새마을운동협의회장 63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특정 정당 대선 후보자의 유세 차량에서 지지 연설에 나서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소속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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