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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공익요원 실형

2017.05.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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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공익근무요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22살 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겨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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