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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들이 불법 택시 '콜뛰기' 영업

2017.05.11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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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해온 대리운전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택시 영업은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되는데도, 한 업체는 하루에 삼백 회 넘게 손님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로에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는 승용차.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속된 말로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콜택시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콜뛰기' 영업을 해 온 15개 대리운전 업체, 112명이 경찰과 시청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손님을 태우려고 신호위반 같은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고 돌아오던 차가 사고가 났는데, 몰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태형 /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빨리 갔다 오고 다시 또 손님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운전하고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어디서든 부르면 오고, 택시보다 요금을 적게 받아서 한 업체는 하루 이용자가 3백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용자는 물론 '콜뛰기' 기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콜택시 기사 : (보험처리가 사고가 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요.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요?]


경찰은 이들이 불법 '콜뛰기' 영업으로 지난 4년간 18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 택시 영업이 이뤄졌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서 구속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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