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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388명 적발

2017.05.21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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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6억여 원을 부정으로 타간 388명을 적발해 9억여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해외에서 머물며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실업 인정 신청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해외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전에 활동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 인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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