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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15개 방송사 과태료 부과

2017.05.24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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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초과하거나 협찬 금지품목을 고지하는 등 관련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와 종편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들 방송사가 25건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방송사 당 250만 원∼6천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MBC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규정 위반으로 6천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SBS는 5건을 위반해 과태료 6천만 원, 스카이드라마 2천만 원 등입니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사례 공유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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