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술 접대받고 양귀비 빼돌린 경찰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2017.05.26 오후 08:55
AD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중에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서 수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충남의 주점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 씨에게 술을 얻어 마시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백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단속 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술을 담그기 위해 가져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