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말 안들어!" 친딸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아버지

2017.06.03 오후 04:55
AD
청주지방법원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육의 정도를 넘어 친딸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내를 상습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강도 높은 가정 폭력이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가 장기화 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6일쯤 경기도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설거지 소리가 크다'는 등 트집을 잡아 별거 전 아내와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동우 [kim114@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0,7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