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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도 임금 체불...건설업자 구속

2017.06.21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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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달아났던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49살 이 모 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수원과 성남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일용직 근로자 20여 명의 임금 4천6백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최근까지 임금 체불로 140여 차례 고용노동청에 신고돼 13차례 처벌받았지만,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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