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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고용 계약 없이 月 3천만 원 자문료

2017.06.23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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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고용 계약 없이 月 3천만 원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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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매달 3,000만 원씩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도 고용계약서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소속돼 고문으로 일했다면서도 고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율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했다며 자문료에 대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ADD 제출했던 겸직허가신청서에는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신고했고, 겸직허가신청서를 내기 2달 전 미리 율촌에서 일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 임기를 마친 뒤 ADD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율촌의 고문을 겸직했고, 2년 9개월 동안 매달 3,000만 원씩 10억 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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